인허가 사항
- 운동시설 용도변경 신청 (500㎡ 이상일 경우)
- 건축사에게 의뢰 진행
- 용도변경을 위한 필요서류
- -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
- -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•후 평면도(주차장 등의 변경 시 변경 전•후 도면)
- -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, 방화,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
- 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(해당시)
- -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
- 사용승인(준공검사) 신청 및 승인
- 내부공사가 거의 완료된 후 건축과에 신청(스크린 골프 장비 미설치도 무방)
- - 신청서류: 사용승인 신청서, 변경된 최종 평면도
- 건축과에서는 협의부서에 통보하여 협의부서가 현장방문
- - 취수방재과: 하수도 원인과 부담금 책정
- - 소방서: 소방시설 검사(소방서 건축담당)
- - 사회 복지과: 장애인 시설 등
- - 교통정책과: 교통 혼잡 유발 부담금 책정 등(여성 주차장 표시)>사진촬영<
- 소방시설 검사신청 및 소방 안전교육 이수
- 대개 인테리어 업체에서 소방 대행업체에 외주 처리
- 해당 관내 소방서 검사 지도팀 담당
- 건축물 대장 용도변경 기재후 소방시설 검사 신청.
- 시료 검사 및 현장 방문하여 세부 검사.
(예: 스프링쿨러, 통로, 방염재, 목재 사용량, 단열재 사용 등)
- 검사 완료 후 보완사항 없을 시 방염필증 및 소방 필증 교부.
- 필요서류: 소방 설치 내역서, 설치 평면도(스프링쿨러 평면도, 비상등, 소화기, 유도등), 소방시설 계통도, 건축물 평면도(건출소방), 방염 설치 내역서, 방염면허 확인서, 소방 교육 필증(매장주), 건축물 대장(용도 변경 기재 변경 후)
필수가입 보험: 화재배상책임보험,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
- 보험가입의 중요성
- 보험 가입은 인ㆍ허가 전에 가입해야 하며,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나지 않음
- 가입시 유의 사항
- 두개 보험의 절차와 서류는 동일함
- 보험사마다 보험료와 약관이 차이가 나므로 복수 견적 필수
- 계약 단위는 1년이며 매년 재계약
- - 구비서류: 사업자 등록증, 각종 보험금 산출용 근거자료 (임대 보증금, 인테리어 비용, 스크린골프 장비대금, 각종 집기 비품 등)